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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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svg 재판장님께서 판결을 하시겠습니다.
피고인은 당신에게 징역 Blue circled 9.svgBlue circled 9.svg년형을 선고 합니다. "땅 땅 땅!"

{{#username:{{#ip:}}}} : 나는 이의 없소. 하하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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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세금을 10% 올리겠습니다.”

國K-1, 국민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굵은 이쥐명박 짬뽕글자 Blue.PNG, 국민을 낚으며

세금(한자: 稅金, 영어: tax)은 國K-1의 호의호식을 위해 국가의 생활비로서 정부가 거둬들이는 돈이다. 정부가 주로 거둬들이는 것는 돈이지만, 몸으로 때우는 경우도 있다 카더라.

유래[편집]

세금의 본래 어원은 three gold, 즉 금 세 개로, 나라가 어려워지자 금을 세 개씩 모으는 금모으기 운동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로 금고에 돈이 넘쳐나기 시작하자, 국K-1들은 타락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빈부 격차로 인해 금을 쉽게 내는 사람에 비해 금을 내느라 빚까지 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서 세금 제도를 개편하였고, 이것이 발전되어 오늘날의 삥 뜯는 핑계세금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의 한자 뜻도 달라졌다.

조세의 종류[편집]

세금은 관점에 따라 이하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 내가 직접 내는 직접세 & 남이 대신 내 주는 간접세
  • 우리나라 제품에 매기는 내국세 & 딴나라 제품에 매기는 관세
  • 큰 집에 내는 국세 & 지방세
    • 몸으로 때우는 인세 & 돈이나 물건으로 때우는 물세
  • 금고에서 내는 재산세 & 월급 봉투에서 내는 소득세
  • 재벌이랑 서민이랑 똑같이 내는 비례세 & 재벌이 많이 내는 누진세 & 재벌이 조금 내는 역진세
  • 늘 내는 경상세 & 잠시 내는 임시세
  • 따로 내는 독립세 & 물건값이랑 같이 내는 부가세
  • 물량에 따라 내는 종량세 & 물가에 따라 내는 종가세
  • 쓰는 돈에서 내는 소비세 & 버는 돈에서 내는 수득세
  • 물건으로 내는 물납세 & 현금으로 내는 금납세
  • 한국같은 쓰레기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징병제 국가에서 군복무 안하는 대신 내는 국방세

세금의 종류는 위와 같이 그 종류가 많다. 즉, 많이 뜯긴다는 소리다. 그러나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국방세[편집]

한 국가에서 병역을 모병제로 할지 징병제로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징병제를 할 경우 국민을 징발하는 대신 군대가 도저히 체질에 안맞거나 군대를 안가야 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전문인력을 위해 군복무를 세금으로 대신하는 제도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대가지 않는 대신 내는 세금을 국방세 또는 병역세라 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징병제를 하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뿐이다.

단, 국방세는 병역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내는 세금인지라 그 액수는 절대 만만치 않으며 해당국가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내야 한다.

  • 노르웨이: 4000만원
  • 터키: 800만원
  • 몽골: 70만원
  • 대만: 월 50만원씩 11개월간 계속 납부
  • 이스라엘: 200만원

세금과 법[편집]

조세법률주의, 즉 모든 세금은 법에 따라야 함에 따른 입법례에는 일년세주의와 영구세주의가 있다.

  • 일년세주의: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돈을 뜯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國K-1이 그에 관한 법을 매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주의. 즉, 2011년까지 내야 하는 부가세를 2012년에는 안 내도 된다.
  • 영구세주의: 일단 國K-1이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전부 몰살당하기 전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돈을 뜯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즉, 2011년까지 부가세를 냈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012년에는 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통설적으로 법률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영구적이며 또한 헌법이 일년세주의를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영구세주의를 규정한 것이라고 國K-1들은 본다... 만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거 만들라 한 적 없습니다.”

어떤 국립정신병동 환자, 없는 반정부 시위에서

경제적 효과[편집]

어떤 특정 재화(돈)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되면 초과 부담(영어: excess burden)이 발생한다. 이는 세금이 누구에게 부과되든지 그 효과는 같다. 거래에 대하여 세금(부가가치세)이 부과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잉여가 감소하고 그 잉여의 일부는 정부가 먹지만, 일부는 공중분해되는 백괴스러운 경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공중분해된 잉여를 초과 부담 또는 사중손실(한자: 死重損失, 영어: deadweight loss), 또는 자중손실이라고 한다는데 알 게 뭐야.

도보시오[편집]

바깥 링크[편집]